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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1가구3주택
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. 된 경우 3.
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 위 상황에 해당될 경우
기존주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이 1년 이상 떨어지지
않아도 됩니다.
대법 34 일시적 1가구 3주택 중과세 안돼 34 연합뉴스 주택
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
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그 외 문의 오는 비과세의 대다수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.
▶▶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1년이 지나고
대체주택을 취득,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안에
기존주택을 팔 때 기존주택은 비과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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